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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배출방법 정리

등록일: 2026-09-16 11:58 조회수: 56
대전광역시는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5개 자치구가 별도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별 수수료, 신청 방법, 수거 지역·요일이 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이사나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는 5개 구의 공식 홈페이지 원문을 기준으로 품목·규격·수수료, 신청방법, 수거지역, 출처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각 구청 공식 홈페이지 원문 기준)

 

 

 

1. 동구청

출처: 대전시 동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donggu.go.kr)

대형폐기물의 뜻, 그리고 신청방법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 배출 전 주소·성명·배출일자·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센터에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부착,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 프린터가 없을 경우 접수번호·폐기물명·규격·주소를 수기로 기재해 품목에 부착
  • 폐가전 무상수거(2013.6월~): 4대 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및 1m 이상 가전은 문전 무상수거 (☎1599-0903, 15990903.or.kr, 카카오톡 weec)
  •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출 수수료표 (품목별 발췌)

품목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800L이상 / 800L미만 / 600L미만 / 400L미만 / 300L미만 / 200L미만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TV 55인치이상 / 55인치미만 / 45인치이하 / 35인치이하 / 25인치이하 / 15인치이하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세탁기 10㎏이상 / 10㎏미만 8,000 / 5,000
에어컨(온풍기) 50평형이상 / 25평형이상 / 15평형이상 / 15평형미만 / 벽걸이형 10,000 / 8,000 / 5,000 / 4,000 / 3,000
장롱 120㎝이상 / 90㎝이상 / 어린이용 / 90㎝미만 15,000 / 10,000 / 8,000 / 8,000
침대 2인용(매트+틀) / 1인용(매트+틀) / 2인용매트 / 1인용매트 15,000 / 10,000 / 8,000 / 5,000
소파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이불류 솜이불1채 / 홑이불1채 5,000 / 3,000
피아노 그랜드 / 어프라이드 / 디지털 15,000 / 10,000 / 5,000
금고 / 오락기 / 물탱크(1톤당) / 안마의자 1m³미만 / 1m이상 / - / 모든규격 50,000 / 10,000 / 10,000 / 15,000

※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를 준용. 전체 품목(가전·가구·생활용품·기타 100여개)은 동구청 홈페이지 참고.


2. 중구청

출처: 대전시 중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수거신청 (djjunggu.go.kr)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자제품류·가구류·생활용품 등 개별계량·품명식별 가능 폐기물이 대상이다.

  • 인터넷 배출신고를 통해 수수료 결제 및 스티커 출력 후 배출 (신고필증 출력 곤란 시 SMS 안내 내용을 빈 용지에 수기로 기재해 부착)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 후 배출
  • 당일 신청·당일 수거 불가 → 수거희망일 하루 전 저녁 배출 (동별 주 1~2회 수거)
  •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미수거 시 기후환경과(042-606-7290) 문의

품목별 부과 기준표 (발췌)

품목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800ℓ이상 / 800ℓ미만 / 600ℓ미만 / 400ℓ미만 / 300ℓ미만 / 200ℓ미만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텔레비전 139.7㎝이상 / 139.7㎝미만 / 114.3㎝이하 / 88.9㎝이하 / 63.5㎝이하 / 38.1㎝이하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세탁기 10㎏이상 / 10㎏미만 10,000 / 5,000
장롱 120㎝이상 / 120㎝미만(문2쪽) / 90㎝미만(문1쪽) / 어린이용 12,000 / 9,000 / 7,000 / 7,000
소파 5인용이상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11,000 / 9,000 / 7,000 / 5,000 / 3,000
침대 및 매트리스 킹사이즈(틀+매트) / 2인용(틀+매트) / 1인용(틀+매트) 12,000 / 10,000 / 7,000
피아노 그랜드 / 어프라이트 / 디지털 20,000 / 10,000 / 5,000

우리동네 대형폐기물 수거요일

요일 시간 수거지역
오전 / 오후 은행선화동, 중촌동, 문화1동, 부사동, 대사동, 태평1·2동, 산성동, 문창동
오전 / 오후 대흥동, 용두동, 문화2동, 석교동, 오류동, 유천1·2동
오전 / 오후 은행선화동, 목동, 문화1동, 부사동, 대사동, 태평1·2동, 산성동, 문창동
오전 / 오후 대흥동, 중촌동, 문화2동, 석교동, 오류동, 유천1·2동
오전 / 오후 은행선화동, 용두동, 문화1동, 석교동, 태평1·2동, 산성동

※ 당일 신청·당일 수거 불가. 수거희망일 하루 전 저녁 배출 필요.


 

3. 서구청

출처: 대전시 서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seogu.go.kr/waste)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품목선택 및 결제 → 결과확인 및 필증인쇄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동주민센터 신청: 인적사항·배출품목 신고 → 수수료 납부 → 스티커 출력·발급 → 부착 후 지정 일시·장소 배출
  • 배출신고 후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 순회 수거
  • 폐가전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런닝머신 등)은 무상 방문 수거 (15990903.or.kr)

수거업체 및 수거 지역

업체명 연락처 수거 지역
중부에너텍 042-585-1120 용문동, 탄방동, 둔산3동, 괴정동, 갈마1·2동
오성알씨 042-931-1950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괴곡동 포함), 도안동, 관저1·2동
광산기업 042-622-2880 가장동, 내동, 변동, 기성동, 둔산1·2동, 복수동, 정림동(괴곡동 포함), 도마1·2동, 월평1·2동

배출 수수료표 (발췌)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800ℓ이상 / 800ℓ미만 / 600ℓ미만 / 400ℓ미만 / 300ℓ미만 / 200ℓ미만 / 1000ℓ이상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0
TV 55인치이상 / 미만 / 45인치이하 / 35인치이하 / 25인치이하 / 15인치이하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장농 120㎝이상 / 90㎝이상 / 어린이용 / 90㎝미만 15,000 / 10,000 / 8,000 / 8,000
소파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침대 킹사이즈(틀+매트) / 2인용(틀+매트) / 1인용(틀+매트) 12,000 / 10,000 / 7,000

4. 유성구청

출처: 대전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yuseong.go.kr/clean)

배출품목 분류 및 신청방법

  • 가전제품류(냉장고·TV·세탁기·에어컨 등, 무상방문수거 1599-0903), 가구류, 생활용품류, 기타품목류로 분류
  • 인터넷 신고: 배출신고 →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 → 스티커 개별 출력·부착 후 배출
  • 모바일 신고: 인터넷/핸드폰 접수 및 결제 → 앱에서 예약번호 부착 후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수료 납부 → 스티커 발부 → 관할 동사무소에 수거
  • 배출 후 수거까지 3~5일 소요(일요일 휴무) · 환불 문의 042-611-2364(1년 이내만 가능)
  • 스티커 미부착·재사용 시 무단투기 간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비용 – 가구류 (발췌)

품목 규격 수수료(원)
장롱 120㎝이상1쪽 / 90㎝이상1쪽 / 어린이용1쪽 15,000 / 10,000 / 8,000
침대 1인용매트 / 1인용틀 / 2인용매트 / 2인용틀 5,000 / 5,000 / 8,000 / 7,000
돌침대(틀 별도) 1인용 / 2인용 / 세트 8,000 / 10,000 / 20,000
쇼파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책상 양수 / 편수 / 컴퓨터용 / 세트(상판+책장+서랍장) 6,000 / 5,000 / 3,000 / 10,000

※ 가전제품류·생활용품류·기타품목류 수수료는 유성구 배출신고시스템 내 각 분류 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필요.


5. 대덕구청

출처: 대전시 대덕구 대형폐기물결제시스템 (daedeok.go.kr/was)

배출요령 및 신청방법

  • 품목·규격·수량에 맞춰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 후 스티커 출력
  • 지역별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스티커를 부착해 집 앞에 배출,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센터(633-4303)에 신고
  • 일요일은 모든 폐기물 수거하지 않음,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가전(대형)은 ☎1599-0903, www.15990903.or.kr로 접수 시 무상수거
  • 결제: 신용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KCP 결제서비스), 스티커 출력 불가 시 유성펜으로 배출신고번호·금액·배출자·수거예정일·전화번호·배출품목 기재

동별 수거일정

요일 수거지역
월, 목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1·2)동, 신탄진동
화, 금 오정동, 비래동, 덕암동(상서·평촌)
수, 토 회덕동, 중리동, 석봉동, 목상동

※ 전날 저녁 7시 이후 집 앞 배출, 일요일 수거 없음

배출 수수료표 (발췌)

품명 규격 수수료(원)
냉장고 800ℓ이상 / 600~800ℓ / 400~600ℓ / 300~400ℓ / 200~300ℓ / 200ℓ미만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텔레비젼 55인치이상 / 46~55 / 36~45 / 26~35 / 16~25 / 15이하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장농 120㎝이상 / 90~120㎝ / 어린이용 / 90㎝미만 15,000 / 10,000 / 8,000 / 8,000
쇼파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침대 킹(매트포함) / 2인용(매트포함) / 1인용(매트포함) 15,000 / 15,000 / 10,000

※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 스티커 가격 준용. 세부 수수료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6. 5개 구청 비교 요약

구분 신청방법 배출 시점
동구 인터넷 /
동행정복지센터
지정 일시·장소
중구 인터넷 /
동행정복지센터
수거희망일 전날 저녁
(금요일 배출금지)
서구 인터넷 /
동주민센터
순번대로 순회수거
유성구 인터넷 / 모바일앱 /
동행정복지센터
신고 후 3~5일 소요
대덕구 인터넷 결제시스템 /
스티커 판매소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공통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표에 없는 품목은 5개 구 모두 "유사 품목 수수료 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각 구청 사이트는 상시 갱신되는 행정 페이지이므로, 정확한 최신 수수료·수거일정은 배출 전 해당 구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구는 페이지 내 최종 수정일(2026-08-19)을 명시하고 있어 5개 구 중 가장 최근 갱신이 확인되며, 서구·유성구도 2026년 공지사항이 게시되어 정보가 활성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형폐기물 관련 구청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구청 배출신고 중구청 배출신고 서구청 배출신고 유성구청 배출신고 대덕구청 배출신고

※ 본 정리는 2026년 9월 각 구청 공식 홈페이지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수수료·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출 전 반드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