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배출방법 정리

1. 동구청
출처: 대전시 동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donggu.go.kr)
대형폐기물의 뜻, 그리고 신청방법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 배출 전 주소·성명·배출일자·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센터에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를 부착,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
- 프린터가 없을 경우 접수번호·폐기물명·규격·주소를 수기로 기재해 품목에 부착
- 폐가전 무상수거(2013.6월~): 4대 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및 1m 이상 가전은 문전 무상수거 (☎1599-0903, 15990903.or.kr, 카카오톡 weec)
-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배출 수수료표 (품목별 발췌)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
| 냉장고 | 800L이상 / 800L미만 / 600L미만 / 400L미만 / 300L미만 / 200L미만 |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
| TV | 55인치이상 / 55인치미만 / 45인치이하 / 35인치이하 / 25인치이하 / 15인치이하 |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
| 세탁기 | 10㎏이상 / 10㎏미만 | 8,000 / 5,000 |
| 에어컨(온풍기) | 50평형이상 / 25평형이상 / 15평형이상 / 15평형미만 / 벽걸이형 | 10,000 / 8,000 / 5,000 / 4,000 / 3,000 |
| 장롱 | 120㎝이상 / 90㎝이상 / 어린이용 / 90㎝미만 | 15,000 / 10,000 / 8,000 / 8,000 |
| 침대 | 2인용(매트+틀) / 1인용(매트+틀) / 2인용매트 / 1인용매트 | 15,000 / 10,000 / 8,000 / 5,000 |
| 소파 |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 이불류 | 솜이불1채 / 홑이불1채 | 5,000 / 3,000 |
| 피아노 | 그랜드 / 어프라이드 / 디지털 | 15,000 / 10,000 / 5,000 |
| 금고 / 오락기 / 물탱크(1톤당) / 안마의자 | 1m³미만 / 1m이상 / - / 모든규격 | 50,000 / 10,000 / 10,000 / 15,000 |
※ 표에 없는 품목은 유사 품목 수수료를 준용. 전체 품목(가전·가구·생활용품·기타 100여개)은 동구청 홈페이지 참고.
2. 중구청
출처: 대전시 중구청 홈페이지 대형폐기물수거신청 (djjunggu.go.kr)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전자제품류·가구류·생활용품 등 개별계량·품명식별 가능 폐기물이 대상이다.
- 인터넷 배출신고를 통해 수수료 결제 및 스티커 출력 후 배출 (신고필증 출력 곤란 시 SMS 안내 내용을 빈 용지에 수기로 기재해 부착)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 후 배출
- 당일 신청·당일 수거 불가 → 수거희망일 하루 전 저녁 배출 (동별 주 1~2회 수거)
-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미수거 시 기후환경과(042-606-7290) 문의
품목별 부과 기준표 (발췌)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
| 냉장고 | 800ℓ이상 / 800ℓ미만 / 600ℓ미만 / 400ℓ미만 / 300ℓ미만 / 200ℓ미만 |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 텔레비전 | 139.7㎝이상 / 139.7㎝미만 / 114.3㎝이하 / 88.9㎝이하 / 63.5㎝이하 / 38.1㎝이하 |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 세탁기 | 10㎏이상 / 10㎏미만 | 10,000 / 5,000 |
| 장롱 | 120㎝이상 / 120㎝미만(문2쪽) / 90㎝미만(문1쪽) / 어린이용 | 12,000 / 9,000 / 7,000 / 7,000 |
| 소파 | 5인용이상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1,000 / 9,000 / 7,000 / 5,000 / 3,000 |
| 침대 및 매트리스 | 킹사이즈(틀+매트) / 2인용(틀+매트) / 1인용(틀+매트) | 12,000 / 10,000 / 7,000 |
| 피아노 | 그랜드 / 어프라이트 / 디지털 | 20,000 / 10,000 / 5,000 |
우리동네 대형폐기물 수거요일
| 요일 | 시간 | 수거지역 |
|---|---|---|
| 월 | 오전 / 오후 | 은행선화동, 중촌동, 문화1동, 부사동, 대사동, 태평1·2동, 산성동, 문창동 |
| 화 | 오전 / 오후 | 대흥동, 용두동, 문화2동, 석교동, 오류동, 유천1·2동 |
| 수 | 오전 / 오후 | 은행선화동, 목동, 문화1동, 부사동, 대사동, 태평1·2동, 산성동, 문창동 |
| 목 | 오전 / 오후 | 대흥동, 중촌동, 문화2동, 석교동, 오류동, 유천1·2동 |
| 금 | 오전 / 오후 | 은행선화동, 용두동, 문화1동, 석교동, 태평1·2동, 산성동 |
※ 당일 신청·당일 수거 불가. 수거희망일 하루 전 저녁 배출 필요.
3. 서구청
출처: 대전시 서구청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seogu.go.kr/waste)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페이지 접속 → 품목선택 및 결제 → 결과확인 및 필증인쇄 → 스티커 부착 후 배출
- 동주민센터 신청: 인적사항·배출품목 신고 → 수수료 납부 → 스티커 출력·발급 → 부착 후 지정 일시·장소 배출
- 배출신고 후 신청 순서에 따라 동별 순회 수거
- 폐가전제품(냉장고·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런닝머신 등)은 무상 방문 수거 (15990903.or.kr)
수거업체 및 수거 지역
| 업체명 | 연락처 | 수거 지역 |
|---|---|---|
| 중부에너텍 | 042-585-1120 | 용문동, 탄방동, 둔산3동, 괴정동, 갈마1·2동 |
| 오성알씨 | 042-931-1950 | 월평3동, 만년동, 가수원동(괴곡동 포함), 도안동, 관저1·2동 |
| 광산기업 | 042-622-2880 | 가장동, 내동, 변동, 기성동, 둔산1·2동, 복수동, 정림동(괴곡동 포함), 도마1·2동, 월평1·2동 |
배출 수수료표 (발췌)
| 품명 | 규격 | 수수료(원) |
|---|---|---|
| 냉장고 | 800ℓ이상 / 800ℓ미만 / 600ℓ미만 / 400ℓ미만 / 300ℓ미만 / 200ℓ미만 / 1000ℓ이상 | 15,000 / 12,000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0 |
| TV | 55인치이상 / 미만 / 45인치이하 / 35인치이하 / 25인치이하 / 15인치이하 |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
| 장농 | 120㎝이상 / 90㎝이상 / 어린이용 / 90㎝미만 | 15,000 / 10,000 / 8,000 / 8,000 |
| 소파 |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 침대 | 킹사이즈(틀+매트) / 2인용(틀+매트) / 1인용(틀+매트) | 12,000 / 10,000 / 7,000 |
4. 유성구청
출처: 대전시 유성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스템 (yuseong.go.kr/clean)
배출품목 분류 및 신청방법
- 가전제품류(냉장고·TV·세탁기·에어컨 등, 무상방문수거 1599-0903), 가구류, 생활용품류, 기타품목류로 분류
- 인터넷 신고: 배출신고 → 전자지불 수수료 납부 → 스티커 개별 출력·부착 후 배출
- 모바일 신고: 인터넷/핸드폰 접수 및 결제 → 앱에서 예약번호 부착 후 배출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수수료 납부 → 스티커 발부 → 관할 동사무소에 수거
- 배출 후 수거까지 3~5일 소요(일요일 휴무) · 환불 문의 042-611-2364(1년 이내만 가능)
- 스티커 미부착·재사용 시 무단투기 간주, 폐기물관리법 제63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비용 – 가구류 (발췌)
| 품목 | 규격 | 수수료(원) |
|---|---|---|
| 장롱 | 120㎝이상1쪽 / 90㎝이상1쪽 / 어린이용1쪽 | 15,000 / 10,000 / 8,000 |
| 침대 | 1인용매트 / 1인용틀 / 2인용매트 / 2인용틀 | 5,000 / 5,000 / 8,000 / 7,000 |
| 돌침대(틀 별도) | 1인용 / 2인용 / 세트 | 8,000 / 10,000 / 20,000 |
| 쇼파 |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 책상 | 양수 / 편수 / 컴퓨터용 / 세트(상판+책장+서랍장) | 6,000 / 5,000 / 3,000 / 10,000 |
※ 가전제품류·생활용품류·기타품목류 수수료는 유성구 배출신고시스템 내 각 분류 페이지에서 별도 확인 필요.
5. 대덕구청
출처: 대전시 대덕구 대형폐기물결제시스템 (daedeok.go.kr/was)
배출요령 및 신청방법
- 품목·규격·수량에 맞춰 스티커 판매소에서 구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결제 후 스티커 출력
- 지역별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스티커를 부착해 집 앞에 배출, 행정복지센터나 자원순환센터(633-4303)에 신고
- 일요일은 모든 폐기물 수거하지 않음,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가전(대형)은 ☎1599-0903, www.15990903.or.kr로 접수 시 무상수거
- 결제: 신용카드 / 계좌이체 / 휴대폰결제(KCP 결제서비스), 스티커 출력 불가 시 유성펜으로 배출신고번호·금액·배출자·수거예정일·전화번호·배출품목 기재
동별 수거일정
| 요일 | 수거지역 |
|---|---|
| 월, 목 |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1·2)동, 신탄진동 |
| 화, 금 | 오정동, 비래동, 덕암동(상서·평촌) |
| 수, 토 | 회덕동, 중리동, 석봉동, 목상동 |
※ 전날 저녁 7시 이후 집 앞 배출, 일요일 수거 없음
배출 수수료표 (발췌)
| 품명 | 규격 | 수수료(원) |
|---|---|---|
| 냉장고 | 800ℓ이상 / 600~800ℓ / 400~600ℓ / 300~400ℓ / 200~300ℓ / 200ℓ미만 |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
| 텔레비젼 | 55인치이상 / 46~55 / 36~45 / 26~35 / 16~25 / 15이하 | 15,000 / 10,000 / 8,000 / 6,000 / 5,000 / 4,000 |
| 장농 | 120㎝이상 / 90~120㎝ / 어린이용 / 90㎝미만 | 15,000 / 10,000 / 8,000 / 8,000 |
| 쇼파 | 6인용 / 4인용 / 3인용 / 2인용 / 1인용 | 10,000 / 8,000 / 6,000 / 4,000 / 2,000 |
| 침대 | 킹(매트포함) / 2인용(매트포함) / 1인용(매트포함) | 15,000 / 15,000 / 10,000 |
※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 스티커 가격 준용. 세부 수수료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6. 5개 구청 비교 요약
| 구분 | 신청방법 | 배출 시점 |
|---|---|---|
| 동구 | 인터넷 / 동행정복지센터 |
지정 일시·장소 |
| 중구 | 인터넷 / 동행정복지센터 |
수거희망일 전날 저녁 (금요일 배출금지) |
| 서구 | 인터넷 / 동주민센터 |
순번대로 순회수거 |
| 유성구 | 인터넷 / 모바일앱 / 동행정복지센터 |
신고 후 3~5일 소요 |
| 대덕구 | 인터넷 결제시스템 / 스티커 판매소 |
수거일 전날 저녁 7시 이후 |
| 공통 | 무단투기 시 폐기물관리법 제63조·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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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리는 2026년 9월 각 구청 공식 홈페이지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수수료·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출 전 반드시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